2008.12.27 16:58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의 著作者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關聯産業과 技術을 振興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16, 2002.12.30, 2006.10.4>
1.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一聯의 指示·命令으로 表現된 創作物을 말한다.
2. "프로그램著作者"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創作한 者를 말한다.
3. "複製"라 함은 프로그램을 有形物에 固定시켜 새로운 創作性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製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改作"이라 함은 原프로그램의 一聯의 指示·命令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創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公表"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중(公衆)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의2. "배포"라 함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발행"이라 함은 公衆의 需要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複製·配布하는 행위를 말한다.
7. "傳送"이라 함은 公衆이 受信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情報通信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送信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권리관리정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실행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정보
나.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9. "技術的保護措置"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著作權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10. "프로그램코드逆分析"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創作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互換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코드를 복제 또는 變換하는 것을 말한다.
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第3條 (적용범위) ①이 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言語 : 프로그램을 表現하는 手段으로서의 文字·記號 및 그 體係
2. 規約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言語의 用法에 관한 특별한 約束
3. 解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指示·命令의 組合方法
②改作된 프로그램은 獨自的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
第4條 (프로그램著作者의 推定) ①原프로그램이나 그 複製物에 또는 프로그램을 公表함에 있어서 프로그램著作者의 姓名(이하 "實名"이라 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 雅號·略稱등(이하 "異名"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者는 프로그램著作者로 推定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著作者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公表者 또는 發行者가 프로그램著作權을 가진 것으로 推定한다.
第5條 (業務上 創作한 프로그램의 著作者) 國家·法人·團體 그 밖의 使用者(이하 이 條에서 "法人등"이라 한다)의 企劃下에 法人등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業務上 創作한 프로그램은 契約이나 勤務規則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法人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著作者로 한다.
第6條 (外國人의 프로그램) ①外國人(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프로그램著作權은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②大韓民國안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이 創作한 프로그램과 맨처음 大韓民國안에서 발행된 外國人의 프로그램(外國에서 발행한 날부터 30日이내에 大韓民國안에서 발행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해당되는 外國人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外國에서 大韓民國 國民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條約 및 이 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第2章 프로그램著作權
第7條 (프로그램著作權) ①프로그램著作者는 第8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와 프로그램을 複製·改作·번역·配布·발행 및 傳送할 權利를 가진다.
②프로그램著作權은 프로그램이 創作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節次나 形式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프로그램著作權은 그 프로그램이 公表된 다음 年度부터 50年間 存續한다. 다만, 創作후 50年이내에 公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創作된 다음 年度부터 50年間存續한다.
第8條 (公表權) ①프로그램著作者는 그 프로그램을 公表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할 것을 決定할 權利를 가진다.
②프로그램著作者가 公表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許諾을 한 경우에는 特約이 없는 한 프로그램著作者가 그 相對方에게 프로그램의 公表를 同意한 것으로 본다.
③프로그램이 公表되지 아니한 경우에 原프로그램著作者의 同意를 얻어 創作된 改作프로그램이 公表된 때에는 改作에 援用된 原프로그램의 부분에 한하여 公表된 것으로 본다.
第9條 (姓名表示權) ①프로그램著作者는 프로그램이나 그 複製物 또는 프로그램의 公表를 함에 있어서 實名 또는 異名을 표시할 權利를 가진다.
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者는 프로그램著作者의 특별한 意思表示가 없는 한 프로그램著作者가 實名 또는 異名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第10條 (동일성 維持權) 프로그램著作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題號·내용 및 形式의 동일성을 유지할 權利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使用目的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第11條 (共同著作프로그램) ①2人이상이 공동으로 創作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分離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하 "共同著作프로그램"이라 한다)의 著作權은 공동으로 創作한 者의 共有로 하며, 그들의 共有持分은 共同著作者間에 特約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②共同著作프로그램의 著作權은 共同著作權者 全員의 合意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共同著作權者의 同意가 없으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共同著作權者는 信義에 반하여 合意의 成立을 방해하거나 同意를 거부할 수 없다.
③共同著作權者가 相續人없이 死亡하거나 그 持分을 포기한 때에는 그 持分은 다른 共同著作權者에게 각 持分比率에 따라 配分된다.
第12條 (프로그램著作權의 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目的上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表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2.12.30, 2006.10.4>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學校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敎育機關(上級學校 入學을 위한 學力이 인정되거나 學位를 수여하는 敎育機關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學校 및 이에 準하는 學校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家庭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學校 및 이에 準하는 學校의 入學시험 그 밖의 學識 및 技能에 관한 試驗 또는 檢定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6]
第13條 (敎科用 圖書에의 게재에 따른 補償金의 지급 등) ①第1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敎科用 圖書에 게재하고자 하는 者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補償金을 그 금액을 정한 날부터 30日이내에 프로그램著作權者에게 지급하거나 供託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프로그램使用者에 의한 複製 등) ①프로그램의 複製物을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所持·사용하는 者는 그 複製物의 滅失·毁損 또는 變質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複製物을 複製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所持·사용하는 者는 당해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所持·사용할 權利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著作權者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製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所持·사용할 權利가 당해 複製物이 滅失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條 (프로그램著作權의 讓渡) ①프로그램著作權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讓渡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02.12.30>
第16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개정 2002.12.30>) ①프로그램著作權者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이라 한다)를 設定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이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안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2.12.30>
③프로그램著作權者는 그 프로그램의 複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이 設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質權者의 同意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設定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④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著作權者의 同意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거나 第3者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讓渡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⑤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은 그 設定行爲에 特約이 없는 때에는 3年간 존속한다. <개정 2002.12.30>
第17條 (프로그램의 使用許諾) ①프로그램著作權者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許諾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許諾받은 者는 許諾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著作權者의 同意없이는 사용할 權利를 第3者에게 讓渡할 수 없다.
第18條 (프로그램著作權者가 不明인 프로그램의 사용) ①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그램著作權者나 그의 居所를 알 수 없어 그 프로그램著作權者의 使用許諾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告示한 補償金을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日이내에 프로그램著作權者를 위하여 供託한 후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複製物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과 그 承認年月日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第19條 (프로그램의 去來에의 제공) ①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許諾을 받아 原프로그램 또는 그 複製物을 販賣의 방법으로 去來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配布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販賣用프로그램을 營利를 目的으로 貸與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許諾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第20條 (프로그램著作權 委託管理機關指定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關聯産業을 육성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著作權을 信託管理하는 專門機關(이하 "委託管理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著作權 委託管理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프로그램著作權의 代理 또는 仲介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委託管理機關의 운영 및 手數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프로그램의 임치) ①프로그램저작권자와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의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第21條 (質權의 目的으로 된 프로그램著作權의 행사 등) ①質權의 目的으로 된 프로그램著作權은 質權設定行爲에 特約이 없는 한 프로그램著作權者가 이를 행사한다.
②프로그램著作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은 그 프로그램著作權의 讓渡, 프로그램의 讓渡 또는 貸與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許諾에 따라 프로그램著作權者가 받을 金錢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金錢의 지급 또는 물건의 引渡전에 지급될 金錢이나 물건을 押留하여야 한다.
第22條 (프로그램著作權의 消滅) 프로그램著作權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消滅한다. <개정 2006.10.4>
1. 프로그램著作權者가 相續人없이 死亡하여 그 權利가 「민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되는 경우
2. 프로그램著作權者인 法人 또는 團體가 解散되어 그 權利가 「민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되는 경우
第3章 登錄
第23條 (프로그램의 登錄) ①프로그램저작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2.29>
1. 프로그램의 명칭
2. 프로그램저작자의 국적·실명 및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로 한다)
3.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
4. 프로그램의 개요
5. 프로그램의 공표연월일(프로그램저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연월일)
6. 그 밖에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프로그램著作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프로그램著作者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의 遺言으로 지정한 者 또는 相續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있다.
③삭제 <2006.10.4>
④삭제 <2006.10.4>
⑤삭제 <2006.10.4>
⑥삭제 <2006.10.4>
第24條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개정 2006.10.4>) ①第2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는 者는 登錄時에 당해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때에는 그 등록된 프로그램저작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그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그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 창작 후 1년이 경과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창작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0.4>
③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4>
第25條 (秘密維持義務)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관리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및 그 職에 있었던 者는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6條 (프로그램著作權의 移轉登錄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006.10.4>
1.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설정
2. 프로그램著作權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3. 프로그램著作權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변경·消滅 또는 처분제한
②삭제 <2006.10.4>
제26조의2 (등록절차 등) ①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그램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공보를 발행하여 그 등록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공보의 발행,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27조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복제물의 접수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0.4]
第28條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프로그램登錄) ①프로그램登錄 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26조의2제1항의 프로그램등록부 및 제26조의2제2항의 프로그램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적 매체로 프로그램 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情報通信網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登錄 사무의 처리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第4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第29條 (프로그램著作權 침해행위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權原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著作權을 複製·改作·번역·配布·발행 및 傳送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②정당한 權原없이 프로그램著作者의 實名 또는 異名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題號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④다음 各號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프로그램著作權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國內에서 配布할 目的으로 輸入하는 행위
2.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複製物(第1號의 輸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者가 이를 業務上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權限없이 故意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原프로그램 또는 그 複製物을 配布하거나 配布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 傳送하는 행위
第30條 (技術的保護措置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權原없이 技術的保護措置를 回避, 제거, 損壞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技術的保護措置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第12條 各號의 1에 해당되어 複製 사용하는 경우
3.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複製하는 경우
4.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사용하는 者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權原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修正·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公衆에 讓渡·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傳送·配布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第31條 (침해의 정지 등 請求) ①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그의 權利를 침해하는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道具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第32條 (損害賠償請求) ①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故意 또는 過失로 그의 權利를 침해한 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다른 사람의 登錄된 프로그램著作權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개정 2002.12.30>
③프로그램著作權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者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著作權者가 입은 損害額으로 推定한다. <개정 2002.12.30>
④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額 또는 그 權利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損害額으로 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⑤法院은 損害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額을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辯論의 취지 및 證據調査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損害額을 인정할 수 있다.
第33條 (共同著作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損害賠償 請求) 共同著作프로그램의 각 著作者 또는 각 著作權者는 다른 著作者 또는 다른 著作權者의 同意없이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著作權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持分에 관한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를 할 수 있다.
第34條 (不正複製物등의 收去措置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정보 또는 기기 등을 발견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收去·削除·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10.4, 2008.2.29>
1. 정당한 權原을 가지지 아니한 者가 유통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目的으로 複製한 프로그램
2. 삭제 <2006.10.4>
3.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者가 業務上 사용하는 프로그램
4. 삭제 <2006.10.4>
5. 技術的保護措置 무력화를 행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부품, 프로그램 등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당해 프로그램 또는 기기등을 수거한 때에는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收去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關係公務員이 수거등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 자문 및 이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第35條의 規定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협회 등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10.4, 2008.2.29>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삭제 <2006.10.4>
제3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이하 "거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송한 프로그램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0.4]
[종전의 제34조의2는 제34조의4로 이동 <2006.10.4>]
제34조의3 (시정권고 등) ①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전송한 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프로그램 또는 정보 삭제
3. 전송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0.4]
[종전의 제34조의3은 제34조의5로 이동 <2006.10.4>]
제34조의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이 정당한 권원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프로그램을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 및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⑥정당한 권원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34조의2에서 이동 <2006.10.4>]
제34조의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행위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가 침해됨을 알고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34조의3에서 이동 <2006.10.4>]
第5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개정 2006.10.4>
第35條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개정 2006.10.4>) ①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에 대하여 알선·조정하고,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며, 프로그램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0.4>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0人이상 20人이하의 審議調停委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2.12.30, 2005.12.29, 2008.2.29>
1.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職位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委員의 任期는 당해 職位에 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委員중 缺員이 생긴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委員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⑦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실을 둔다. <신설 2002.12.30>
제36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분쟁에 대한 알선·조정
2.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운영,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5.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지원
6.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
7.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8.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10.4]
제36조의2 (알선) ①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36조의3 (알선의 중단) ①알선위원은 알선으로써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30]
제36조의4 (알선의 성립)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第37條 (調停部) 委員會의 紛爭調停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3人의 委員으로 구성된 調停部를 두되, 그 중 1人은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 한다.
第38條 (調停의 申請 등) ①紛爭의 調停을 받고자 하는 者는 申請趣旨와 원인을 기재한 調停申請書를 委員會에 제출하여 그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停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部가 행한다.
③委員會는 調停申請이 있는 날부터 3月이내에 調停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兩 當事者의 同意를 얻어 1月의 범위내에서 1回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調停이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의2 (감정) ①위원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양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외에 법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때에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第39條 (출석의 요구) ①委員會는 紛爭의 調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 그 代理人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調停當事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調停이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40條 (調停의 成立) ①調停은 當事者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停調書에 기재함으로써 成立된다. <개정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調書는 裁判상의 和解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16>
第41條 (調停費用) ①調停費用은 申請人이 부담한다. 다만, 調停이 成立된 때에는 特約이 없는 한 當事者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第1項의 調停費用의 금액은 委員會가 정한다.
第42條 (經費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第43條 (委員會의 組織등) 委員會의 組織과 운영, 알선·조정의 절차, 調停費用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第6章 補則
第44條 삭제 <2008.2.29>
第4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規定한 것 외에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6.10.4>
제45조의2 (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체신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30]
第7章 罰則
第46條 (罰則)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년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1. 第29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2. 第29條第4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3. 第30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②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著作權委託管理業務를 한 者
2. 第29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29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4. 第29條第4項 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④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著作權의 代理 또는 仲介業을 한 者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7條 (常習犯) 常習으로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한 者는 7년이하의 懲役 또는 7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第48條 (告訴) 제46조제1항(제3호의 경우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同條 第3項第2號·第4號의 罪는 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제25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0.4>
[전문개정 2001.1.16]
第5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51조 (과태료) ①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2.12.30]
附則 <제6233호,2000.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規定)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357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루어진 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843호,200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 또는 재개로 인한 프로그램저작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2>내지 <68>생략
부칙 <제8032호,2006.10.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프로그램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한 자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등록부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본다.
⑤(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6> 까지 생략
<437>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4조 중 "情報通信部長官"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의3제3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호·제4호, 제45조의2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情報通信部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2 본문 중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체신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4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09.03.01 23:40
2009.03.05 10:22
2009.03.05 13:32
2009.05.07 17:58
2009.12.19 16:15
읽는ㄷ ㅔ한자때매 막끈켜서 포기햇어요 ㅠ_ㅠ
2009.12.25 21:23
아 한자의 압박..
2010.01.11 22:19
역시 한자가 많은 것은 읽기 힘듬. 암튼 감사합니다.
2010.05.10 22:04
기네요 ^^
법을 이해하기가 어렵군요.ㅋ
2011.01.01 23:01
2012.01.10 14:23
한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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